23일 국세청은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과 이정명 대표이사, 그리고 대한생명을 외화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 일가를 수사 의뢰한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생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결과 1조5000여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한생명과 최순영 전 회장에게 각각 33억원과 293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한보계열사인 EAGC에 대해 4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YTN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 97년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 1억달러를 송금한 다음 신동아그룹 무역상사인 SDA가 위장 무역대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6900만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대한생명은 또 6900만 달러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해외 유가증권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해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보계열사인 EAGC는 러시아 페트롤리엄 주식 390만여주를 해외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은폐하고 세무당국에 허위신고해 양도차익 129억원을 탈루하고, 양도대금 1900여만 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