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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 영업재개 허용 `기사회생`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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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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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한일생명에 대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달성하는 등 행정처분 효력상실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금감위는 지난 1월 한일생명이 조속한 시일안에 쌍용 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여력 비율을 100% 충족했을 경우 행정처분 효력을 상실하도록 구제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지난달 30일 쌍용캐피탈에 대한 콜론 390억원을 회수하고 지난 2월 150억원을 증자, 지급여력비율을 117.3% 높여 기준을 충족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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