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1월 한일생명이 조속한 시일안에 쌍용 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여력 비율을 100% 충족했을 경우 행정처분 효력을 상실하도록 구제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지난달 30일 쌍용캐피탈에 대한 콜론 390억원을 회수하고 지난 2월 150억원을 증자, 지급여력비율을 117.3% 높여 기준을 충족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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