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분기말의 급격한 주각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된 보험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분기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에 반영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됨에 따라 분기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경우 정상경영중인 회사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적지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IMF 이후 보험사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위험 때문에 유가증권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식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제대로된 가관투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주가가 분기말에 급락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지만 3개월간 평균주가에 따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닐 때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비율을 축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매분기 지급여력비율을 산정,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지고 0% 이상 50% 미만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또 지급여력비율이 0%에도 미치지 못할 때는 `경영개선명령`이 발동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