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위는 이들 회사의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등의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대한화재의 경영개선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올 7월중 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사하고 실권주 발생시 대주주가 전량 인수하겠다는 증자참여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대주주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개선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화재는 오는 11월말까지 영욱의 로열 앤 선얼라이언스로부터 외자유치 등에 의한 720억원의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했으나 최근 RSA와의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리젠트화재도 대주주인 KOL 등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들 3사는 지난달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아 지난달 27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