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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실손보사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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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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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지급여력비율이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대한.국제.리젠트화재 등 부실3사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이들 회사의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가 정한 시한내에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등의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대한화재의 경영개선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올 7월중 4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사하고 실권주 발생시 대주주가 전량 인수하겠다는 증자참여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대주주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경영개선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화재는 오는 11월말까지 영욱의 로열 앤 선얼라이언스로부터 외자유치 등에 의한 720억원의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했으나 최근 RSA와의 외자유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리젠트화재도 대주주인 KOL 등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경영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들 3사는 지난달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아 지난달 27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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