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감사시 최우선 제출자료가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의사록이고 상법상 모든 주주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의사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업경영상 기밀사항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부의 안건에 누락시킬 경우 금감원 감사시 지적사항이 됨은 물론 상장시엔 사안에 따라서는 소액주주에 의한 주주대표소송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보험업계, 특히 상장을 앞둔 생보사들에게 고민거리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향후 부의 안건 상정시 총무파트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부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의 안건 제출전에 반드시 법무파트의 법률적 검토 및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받도록 하는등 고육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부의사항을 명확히 분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경영애로 요인등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