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보험사 외환업무 취급기준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마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국환 거래법개정과 보험업 감독규정상 외화건전성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오는 6월말까지 외국환 취급업무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외국환업무 허용범위 등을 놓고 구체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보험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외환매매(딜링 및 환전)로 국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재경부는 보험사의 외국환 취급기관 등록과 관련 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등록여부허용을 결정하거나 취급업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부가 보험사업자의 외환취급 범위확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만약 취급업무 제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보험거래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