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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우리금융’과 MOU 체결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15 17:17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그대로

지난해 12월31일 예보로부터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6개 은행 중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4개 은행이 예보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다시 수정한다.

예보는 한빛 등 4개 은행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MOU 이행 여부를 감독토록 할 방침이다.

예보 내부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예보가 우리금융지주회사와 MOU를 체결해도 자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계는 이렇게 된다면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들이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예보로부터 중복 감독을 받게 돼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에 총 7조1010억원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련 예보와 은행간에 체결한 MOU가 다시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당시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기 이전이라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예보가 전적으로 맡았으나 지주회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예보와 우리금융지주회사간에 MOU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한빛 등 4개 은행에 대해 계속해서 MOU 이행과 관련 감독을 계속한다면 굳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겠냐”며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위상을 조속히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예보와 금융지주회사간에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는 기존에 개별 은행들과 체결한 MOU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금융지주회사와 별도의 MOU를 체결해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이중 감독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보의 다른 관계자는 “예보가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개별 은행 모두를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그렇다고 개별은행과 체결한 MOU를 전면 무시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와의 MOU만을 인정한다면 개별은행의 업무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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