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대그룹 관련사는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해상화재 등으로 금감위가 부실생보 대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13일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생명 대주주 관련 법인계약 규모는 2755억원이며 현대생명 대주주에 대한 대출·채권은 876억원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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