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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6월부터 설립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13 17:58

기업 구조조정용 매각 부동산을 사들이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투자회사 설립이 오는 6월부터 가능해 진다.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이며 자본금의 30%이내에서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투자대상 부동산은 구조조정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며, 총자산의 70%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중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CRV)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하고,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리츠(REITs)와 같이 500억원으로 규정하고, 금감위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자본금은 현물출자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총자산의 70%는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ABS,MBS 등)에 투자토록 하고, 나머지 30%는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되 △동일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 소유 금지 △동일종목 투자한도 10% 등 일반 뮤추얼펀드와 동일한 규제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대상 부동산도 △기업이 금융사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금융회사와 체결한 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법정관리 및 화의 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등으로 제한된다.

개발업무에 대한 투자도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자금차입 또는 회사채 발행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사유도 △환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제고(remodeling)하려는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최저 자본금 30억원의 주식회사로 설립토록 하고, 일정 수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금감위의 인가를 받오록 했따.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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