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보고문화’인 이 제도는 보고서의 양을 30% 축소하고, 대면(對面)보고 30%, 비대면보고 70%의 비율로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보고서의 전면 폐지를 의미하는 제도이다. 부득이 필요한 보고서도 2매 이내로 하고 비대면보고는 가급적 전화나 메모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자에 대한 대면보고는 하루 전 보고예약제를 도입했으며, 보고체계도 차차상위자까지 담당자가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