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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MOU 未이행 금융기관 제재 딜레마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8 16:20

“외부환경과 개선노력 감안해 제재방안 결정”

국회보고 사항으로 제재수위 조절에 부담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지난해말 예보와 MOU를 체결한 한빛 등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 등 총 11개 금융기관이 이달말 예보에 1분기 경영실적 및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한다.

일부 대형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1분기 목표치를 맞추기 힘들 전망이어서 양해각서 불이행에 따라 예보에서 내려질 제재조치에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보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CEO를 사퇴시킬 수 있다는 각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지만 MOU불이행에 따른 제재방안을 누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결정할지와 구체적인 제재조치 수위 등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9일 예보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MOU를 체결한 11개 금융기관이 이달말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한빛, 조흥, 서울, 평화, 제주, 경남, 광주은행과 서울보증, 대한생명, 한투와 대투, 그리고 하나로종금이 해당된다. 예보는 보고서를 점검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기관별 주요 점검사항은 BIS비율,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 부실여신 비율 등이며 예보는 이행실적을 이행하지 못한 금융기관의 경영진을 사퇴시킬 수 있다.

예보는 외부의 시장 환경과 내부 경영진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보편타당한 제재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제재 방안과 누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결정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치 못했다.

MOU상에서는 이행의 속도가 더디거나 경영진의 노력이 부진하면 최고 경영자를 사퇴시키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자칫 엄정한 규정 적용이 시장 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무리한 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느슨한 제재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의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보의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회 보고 사항으로 예보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예보 관계자는 “이달말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전반적인 이행실적 수준을 검토해야 목표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보로서는 처음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적당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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