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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도권 과밀화 방지 ‘공념불’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8 16:19

지방이전 자금지원 1년간 3건에 불과

지난해 2월 정부가 서울을 비롯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중소기업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수도권과밀화 방지대책을 내세웠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리의 자금지원과 이전에 따른 갖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 업체를 수도권내에서도 과밀집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협소하게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금융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금융지원 대상을 수도권 과밀집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확대하는 마당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부터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이전 자금 대출 및 세제 혜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초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3년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키로 했지만 올 3월말까지 3개 업체에 18억5000만원이 나가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실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수도권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일부 등 과밀화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체로서 2002년말까지 공장을 처분해야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의 인력은 50% 이내로 제한하거나 폐쇄토록 하고 있는데 본사를 지방에 두고 서울에는 사무소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당초 책정한 3000억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2003년까지 한도를 소진하기 힘들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지방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 공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이해되나 대출이 가능한 대상 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에서 5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라며 “이런 기업이 수도권에서의 영업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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