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현대건설은 출자전환 후 주식회사나 상장법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대주주만 시중은행으로 바뀌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은행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고 건설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선임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오늘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조치는 책임있는 대주주의 완전감자, 경영진 완전교체 등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과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들이 75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의해 현대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CB는 출자전환 후 협력업체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소멸되고 이를 협력업체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향후 공적자금 투입이나 채권단의 부담은 없어진다는 것이 금감위원장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감자문제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채권단이 선임한 임원들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 맞추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대건설에 대한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보다 부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아주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면서 다른 회계법인(영화)이 실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했고 이에 대한 현대측의 불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적자결산과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과거 부실감사 감리여부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책임문제와 정상적인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감독원의 감리대상 선정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삼일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사를 했고 대손충당금 설정은 감사인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회계감리를 하는 것은 발표된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며 부실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문책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와 채권단은 앞으로 현대계열사의 자구 및 계열분리 등 시장에 대한 약속은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면서 "다음달부터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퇴출이 정착되도록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