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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감위장, `현대건설 부실책임 추궁 불가피`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29 16:13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에 민사소송 등 부실경영에 대한 강력한 책임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전임 경영진은 전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액주주에게 차등감자가 이뤄지며 차등감자비율은 액면가 5천원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후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결정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건설 출자전환 등 지원책과 관련해 "채권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채권금융기관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법정관리나 청산,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채권금융기관의 이번 결정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부실책임을 묻고 이해관계인들의 손실분담원칙에 의해 처리된 새로운 시장지향적 구조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현대건설은 부채비율 200%대, 이자보상배율 2배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건설회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전환사채(CB)는 일단 채권단이 매입하는 형식으로 현대건설의 단기유동성 지원에 쓰이게 될 것이며 이후 협력업체나 투자목적의 해외금융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매입은 원하는 경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율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단이 주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계열사 등에서 매입할 수 있겠지만 계열사가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상시구조조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중으로 기업상시퇴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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