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저녁 늦게까지 난상토론을 거친 끝에 3개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3개사의 잔류계약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으로 일괄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경우 추가적인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한데 자세한 실사가 마무리 돼야 하겠지만 현재 추정으로는 약15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이미 수혈받기로 한 1조5000억원 외에 이들 3개사의 잔여계약을 인수하면서 1500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청산과 계약이전에 따른 장담점 때문에 위원들간 의견이 달라 논란을 벌였는데, 결국 청산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이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이 비용 최소화를 위해 청산을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계약자들의 민원 등 후유증이 오히려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일생명은 동일기업집단 여신한도 초과분 510억원을 상환할 경우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