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감독분담금 요율을 보험사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인상하자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금감위가 감독분담금 요율을 총 부채금액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로 차등 적용키로 결정하자 분담률이 유일하게 높아진 보험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나 종금의 경우 감독분담금 요율이 기존의 0.762/1만에서 0.5665로 낮아지고, 증권도 종전의 5.748에서 5.6647로 줄어드는데 비해 보험만 종전의 2.054에서 2.8324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금감원 통합 후 감독분담금 요율은 금감원의 전체인원 중 각 분야별 인원수에 비례해 결정해왔으나 이 경우 매년 납부기준이 변경되는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분담금 시행령에 명시된 분담요율을 3개 기관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토록 결정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을 보면 분담요율은 은행 등의 경우 1만분의 3, 증권 등은 1만분의 30, 보험은 1만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보험사가 주식시장의 침체와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기반이 악화돼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독분담금의 인상은 경영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