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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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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25 21:04

생보.장기손보, 예정이율 인하.비차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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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영업용 차량 순보험료 자유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생보상품과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이 인하되고 사업비차에 따른 계약자배당제도가 도입된다. 또 손보업계의 경우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되고 오는 8월부터는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도 가격자유화가 시행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의 경우 예정이율이 인하된다. 무배당상품은 7.5~6.5%로 낮아지고, 유배당상품은 6.5%에서 5.5%로 인하된다.

또 사업비차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내달부터 사업비차 배당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비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이다. 배당대상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으로 1년이상 유지된 배당보험 계약이다.

사업비차 배당금은 보험계약자별로 비차익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보사의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1 사업연도 결산부터는 사전에 배당재원을 적립한 후 배당하도록 준비금적립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잉여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률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잉여금과 유지율을 고려해 적립해야 한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개선된 약관이 적용되는 한편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생보와 마찬가지로 예정이율이 인하되고 계약자배당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은 올 1월 시행에 들어간 승합차량에 이어 내달부터는 영업용 차량과 운전자보험, 농기계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등의 순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도 순보험료 자유화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약관도 일부 개선된다. 사위와 장인·장모의 경우 가족으로 인정돼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승낙 피보험자가 포함된다.

이밖에 중고차로 최초 보험에 가입할 경우 책임개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이 약관에 명확히 반영된다. 특히 가해자의 음주운전 부담금 미납시 보험사 우선지급을 명문화하고 자기신체사고시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폐지된다. 4월부터는 상해보험에 음주·무면허 특약이 첨가돼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뀐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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