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이용한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사전에 비교, 평가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IS금융정보가 발표한 ‘보험사기관련 조사사례‘에 따르면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살인, 자살의 위장, 고의적 사고유발, 물건이나 재산의 손상, 서류위조 등 다른 범죄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범죄의 유형을 보면 사고나 사망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이 있고,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의 위장 또는 조작, 허위진단서 발급 등 매우 다양하다.
SIS금융정보가 분석한 발생원인을 보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의료인의 인식이 부족한 점을 들 고 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돼 있고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보험범죄 인식이 미흡한 점도 보험범죄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죄질에 비해 처벌이 미약해 보험범죄의 대항력이 미흡한 점과 민원이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의 보험사기·범죄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또는 강도 위장사건 등으로 점차 강력범죄화 양상을 띠고 있다.
또 자신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채무자의 자살 강요, 노숙자를 이용한 살인 등 인명경시 풍조 현상도 보이고 있다.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고액보장성 보험을 중복가입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보험범죄의 인지가 어려운데다 의료인, 보험전문 브로커, 조직폭력배에 의해 조직화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모방범죄나 인명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함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신용평가기관, 관공서 등의 협조가 필요하고 각 보험사별로 사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등 종합적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