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공중파 TV광고 허용에 대한 업계내 회원사들의 의견이 반반정도 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합병후 한차례 광고를 한데이어 상반기중 또 한차례의 TV광고를 준비중에 있다. 특히 동양생명은 사장단회의를 거치더라도 광고를 강행할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동양생명의 홍보대행사인 대홍기획이 이미 CF촬영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와 비슷한 12억안팎의 예산으로 상반기중 TV광고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생보사들은 동양생명의 이 같은 움직임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알리안츠 제일생명은 그나마 영문표기를 한글로 전환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동양생명은 명분도 없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업계 분위기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실생보사 합병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광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자율협약이어서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지만, 합병 사명변경등의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 1년내에 3개월정도의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두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아무튼 동양생명이 업계 다수의사를 무시하고 광고를 강행할 경우 지난 80년대말 회사출범 초기 인력스카우트로 업계로부터 받았던 ‘트러블 메이커’란 비난을 또 한번 감수할 수도 있게 됐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