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인가신청한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인가, 이르면 3월중 농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중에는 보험대상 농작물을 사과와 배에 한정하며 보험이 판매되는 지역도 정부가 40여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대상을 벼 등 다른 농작물로 넓혀가는 동시에 대상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보험을 통해 보상되는 손해는 폭풍우를 포함한 태풍과 우박, 동상해로 인한 과실피해액으로 손해의 70∼80%선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피해나 병충해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보험기간은 발아기부터 과실수확기까지이며 가입은 최대 5월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이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사과.배 재배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해 보험가입신청을 하고 전체 보험료중 정부지원분 40∼50%를 제외한 부분만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 농민이 자신의 수확예상규모를 감안해 보험가입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적과 후 단위농협에서 실제 착과수를 조사한 뒤 정부가 고시한 과실의 기준가격, 위험보험요율 등을 감안해 가입금액을 조정, 최종 확정된다.
보험료는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도가 다른 만큼 광역시와 도별 9개지역으로 나눠 세분화했으며 피해위험이 높은 남해안지역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