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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실수로 신용금고 ‘곤욕’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11 23:40

일부 가지급금 처리 지연

고객피해 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영업정지에 들어간 신용금고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금가지급이 대행을 하고 있는 농협 일부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신용금고조차 곤혹을 치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들어가 예금가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금고들이 제 날짜에 가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보의 대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농협의 실수로 인한 것이어서 농협이 받아야 하는 질타를 신용금고가 대신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주부 朴모씨는 지난달 28일 해동금고 본사에서 예금가지급 신청을 했다. 해동금고에서는 2일 해당 은행통장으로 가지급금액을 보내준다고 말했으나, 5일까지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朴씨는 해동금고 영업부에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구했고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와 관련 해동금고는 2일자로 농협에 가지급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해줬고, 朴씨는 해동금고 본점 가지급 대행을 맡고 있는 농협 압구정지점 관계자에 전화를 해본 결과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다. 두사람이 업무를 맡다보니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결국 朴모씨의 예금가지급금은 항의 다음날인 6일 오전에 해당 은행으로 입금처리 됐다.

朴씨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동금고에 대해 화가 났지만 농협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해동금고에 항의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최근들어 금융권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서비스마인드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례는 朴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해동금고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동금고 영업부에는 입금되지 않았다는 고객의 전화를 하루에도 10여통씩이 오고 있는 상태이다. 해동금고는 직접 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협 압구정지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해동금고 본점에만 10여통의 전화가 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고객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억대에 달하는 자금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았는데 이를 며칠씩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금가지급이 실시되는 만큼 예금가지급이 고객에게 제때에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정확한 파악을 해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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