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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투자 퍼스트벤처 민 봉 식 사장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07 22:18

관련규정·법령 정비부터

벤처캐피털은 벤처 인프라의 1차적 담당자로서 신산업·유망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벤처산업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적정규모의 투자를 펼쳐 산업전체에 대한 견인력과 부양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인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볼 때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향후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을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활용,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들이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꾸준히 논의된 정부의 조합출자 확대, 연기금 벤처투자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가지 제도를 지적하고 자한다.

첫째로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관련법령 및 내부지침등에 의해 벤처투자를 고위험으로 인식해 제한하고 있다.

은행법에는 투자조합도 회사로 간주 15% 이내로 투자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방법에 명시하고,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제한 규정이 배제되도록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로 벤처캐피탈 발행 채권의 인수지원책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당면한 구조조정 및 BIS비율 관리문제 등 소극적인 자금운용으로 자금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의 개선도 급하다.

즉 벤처캐피탈 발행 회사채 인수목적으로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정부가 필요자금을 조성, 벤처캐피탈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Primary CBO 발행에 대한 보증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Primary CBO 발행시 신용보증기금은 전체 발행물량의 10% 이내에서 투자회사에 대해 신용보증을 해주지만 벤처캐피털의 현실을 감안해 20%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의 보완이다. 코스닥시장 침체로 회수 기간 불투명 등 투자자금의 조속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유동화가 필요하다.

이에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의 유동화 대상에 벤처캐피털의 투자유가증권이 자산에 포함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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