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 삼신 한일생명에 대해 2일부터 6월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들 3개 생보사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가 내려짐에 따라 2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관리인을 파견했다.
금감위는 영업정지기간중 이들 생보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대한생명에의 계약이전(P&A)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생보사는 신규보험계약 체결, 해약금.보험금 지급, 자산의 처분 및 투.융자업무가 금지된다. 그러나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기존계약의 계속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접수, 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등 계약자 보호 및 재산관리.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위는 지난 2월 이들 생보사 매각작업을 진행했으나 인수희망자가 없어 대한생명으로의 계약이전을 최종확정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