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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개정 발표문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23 19:02

제 목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배경

ㅇ「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및 금융기관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ㅇ「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현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운영

ㅇ임원의 해임권고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를 추가

□ 시행일 : 이 개정규정 공고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l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현행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통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운영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

ㅇ 유가증권 투자한도 위반

-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 차감잔액을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ㅇ 주식소유한도 위반

- 자회사외의 회사발행 주식총수의 5% 초과 소유

ㅇ 신용공여한도 위반

-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를 초과한 동일차주앞 신용공여 등

ㅇ 자회사 주식소유한도 위반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한 자회사 주식 소유

ㅇ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회사간 주식소유

- 자회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등

- 적정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회사 상호간 신용공여

- 불량자산 거래

□ 과징금 부과기준

① 예정금액 산정

ㅇ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위반금액에 단계별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부과 예정금액 산정

w 단계별 부과비율

금 액 단 계 단계별 부과비율

10억원 이하 7/10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7/20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7/60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7/2400

1조원 초과 7/4800

② 가산 또는 감액

ㅇ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신용질서 문란 여부 및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시 반영

ㅇ 위반행위의 기간

- 위반행위기간이 매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당 1/1000을 가산

ㅇ 위반행위의 횟수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횟수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2회 초과횟수당 10/100을 가산

ㅇ기타 참작사항

- 당해 법위반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과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산 가능

-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등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감액 가능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사유 추가

ㅇ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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