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생명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을 통해 `회사측이 지난 98년 노조의 동의도 없이 연간 상여금 200%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결정은 무효`라면서 `퇴직시까지의 2년간의 상여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생명 명예퇴직자 200여명이 요구하는 금액은 모두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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