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을 빚고 있는 지주회사 CEO와 한빛은행장의 겸직 또는 분리 문제는 미리 결정하기 보다 후보들을 압축한 후 면면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주사 CEO가 정부와 협의해 선정하게 될 평화 광주 경남은행장 인선과 관련, 금융당국이 거물급 보다 실무가 형을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들 은행이 어차피 내년 6월에는 한빛은행과 합쳐져 사업부제로 재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4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물급 행장이 부임할 경우 지역 여론등을 등에 엎고 독자생존을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처음부터 ‘대표이사 부행장’ 정도로 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빛은행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거물급 인사가 의장이나 CEO를 맡을 경우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실무가형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빛은행장과 CEO, 의장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디까지 겸직토록 할 지는 미리 결정하기 보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역할과 권한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