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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금까지의 분식회계에 면죄부 검토""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15 18:03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기업들이 실시한 분식회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근절방안으로 일정기간내에 그동안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이익을 재무제표상 `전년도 오류수정 손실`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모두 털어내도록 하고 털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들이 부풀려온 분식부분을 털어내야하기 때문에 `전년도 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년도 오류수정손실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부분을 털어내는데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지금까지의 분식을 털어내도록 한 뒤 향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동아건설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이 지난 98년 7000억여원을 이같은 방법으로 처리, 분식을 털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하게 줄어든 원내 감리인력을 대폭 늘이는 방법도 함께 강구중이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손익계산서 수정을 거쳐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규모를 고치는 회계처리작업이다.

전기오류수정을 한 기업과 회계법인은 자세한 오류내용과 이유를 재무제표상 주석으로 설명해야 하며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본문에 전년도에 잘못된 회계처리부분과 수정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지금까지 분식한 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분식회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대우그룹 등 그동안 분식회계로 인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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