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신규상장.등록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해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신규 상장.등록회사의 경우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하게 비교 심사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혐의와 연계된 경우에만 엄중조치했으나 향후에는 공시위반 자체도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권고 등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시공시 위반의 경우 심사 및 조치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이중제재에 따른 폐단을 즉시 해소할 예정이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