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는 13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에 대해 징역 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돈을 준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 12년,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사례비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선 록정개발 대표이사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백홍 에스이테크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김피고인 등은 개인이득을 위해 외국 신용장을 허위로 꾸며 불법대출을 주도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고 박피고인 역시 정부 실세의 조카임을 내세워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박씨 등과 짜고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대출대가로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