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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증권거래법 위반업체에 과징금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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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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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일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7개 중소벤처 법인에 대해 4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미르피아 1억3311만원, 에이텍시스템 6000만원, 타운뉴스 2188만5000원, 신원정보기술 2019만원, 인티즌 1억5000만원, 탑시스템 1800만원, 라임정보통신 2983만5300원 등이다.

인티즌은 지난해 3월28일 100억원, 에이텍시스템은 40억원, 타운뉴스는 14억5900만원, 라임정보기술은 19억8900만원어치를 모집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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