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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사 행장승진 허용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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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7 21:42

금감원 방침에 금융계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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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총부터는 은행 감사도 바로 은행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IMF 위기 이후 창구지도 형식 등을 빌려 규제해 왔던 은행 감사의 행장 승진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금감원 출신 은행 감사들의 이해를 반영한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라고 비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IMF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감사 제도에 대한 허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지난 98년부터 금감위와 금감원은 은행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은행장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위해 은행 감사가 바로 은행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정관을 고쳐 내부 출신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직 감사가 곧바로 은행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같은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실제로 외환은행이나 제주은행 등에서는 현직 감사가 행장 후보로 거명되다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물론 이용근 위원장도 이같은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올들어 은행권 현직 감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금감원은 이를 풀어주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당국자들은 “지방은행 등의 경우엔 마땅한 행장 후보를 찾아 보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 현직 감사가 바로 은행장이 되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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