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손해율 안정책의 일환으로 뺑소니, 위장사고, 음주운전, 10대 중대법규 위반 및 3회 이상 사고를 야기한 계약자 등에 대해 내달1일부터 특별할증률을 5~10%P 인상키로 했다.
현재 특별할증 대상자의 최고 적용요율은 50%이나 대부분 20~30%대에서 할증이 이뤄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뺑소니, 위장사고 야기자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45% 할증에서 5%P를 올려 최고 수준인 5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30%를 할증하고 있는 중대법규위반사고와 음주운전, 3회이상 사고를 야기한 자,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의 대인사고 야기자 등의 할증요율을 10%P 인상할 방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다발 계약자들로 인해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그 결과 다수의 우량 계약자들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가격자유화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특별할증률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업계 선두회사인 삼성화재가 특별할증 대상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자 가격자유화가 가격덤핑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도 특별할증 대상에 대한 요율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