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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고객 자산증가 비율 성과급

유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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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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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상담직원 및 영업직원의 성과급을 매매수수료 기준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고객 자산증가 비율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18일 신영증권 관계자는 “상담직원 및 영업직원의 경우 매매수수료의 20%~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자산 증가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결산이 끝나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맡긴 예탁금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면 영업직원 급여의 1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만약 1억원의 예탁금이 8000만원으로 줄었다면 급여의 80%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잦은 매매로 회전율만 높이면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 당장은 회사에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고객의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금융회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선진국들의 추세에 비춰볼 때 랩어카운트 PB 등이 활성화되고 고객에 대한 상담역량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고객과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분쟁도 줄이고 고객에게 신뢰를 쌓아간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현대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매매수수료 비율과 고객자산 증가 비율을 절충해서 성과급을 산출하고 있지만 신영증권은 순수히 고객자산 증가 비율로 성과급을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연상 기자 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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