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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코스닥 선물 참여 ‘빨라야 3월’

유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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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4 23:14

규정상 겸영허가 아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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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현행 규정상 아직 선물업 겸영허가를 받지 않아 3월 이후에나 코스닥 선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현재로서는 증권사들이 코스닥 50선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1월안에 겸영업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지만 금감위의 허가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합동 간담회에서 확정된 선물업 겸영 인허가 규정안을 19일 의결을 거친후 심사에 들어가 2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결된 규정안을 바탕으로 선물업 겸영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허가관련 구비서류를 검토해 선물업 겸영이 가능한 증권사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애초부터 증권사들의 선물업 겸영을 허가할 방침이었다면 코스닥 50선물이 상장되기 전에 관련규정을 완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업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이고 청산권 회원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어 코스닥50 선물지수 연계 전산시스템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면서 “모의시장을 통해 시스템 테스트도 해야 하므로 증권사들의 코스닥 50선물 참여는 빨라야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위의 계획대로 2월안에 증권사들의 겸영 허가가 이루어 지더라도 몇몇 증권사만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코스닥 선물지수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유연상 기자 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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