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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통합, 사무국 폐지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2-20 17:25

현재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을 없애고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금감위를 금감원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금융감독 조직혁신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 금감위는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만 빼고 하부조직은 모두 민간인으로 채워지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주도한 금융감독조직혁신 태스크포스팀(팀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한림대 교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20일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금융감독 조직혁신과 관련, 금감위-금감원 조직에 대해 ▲민관합동기관으로 통합 ▲완전분리 ▲현행 조직의 부분적 보완 ▲통합 정부조직화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올려진 4가지 시안들은 의견수렴을 거치며 재경차관 등 관련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조직 및 기능에 대한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으로부터 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1안(민간합동기관 통합)에 따르면 금감위의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1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인 상임위원 3명, 민간인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며 금감위는 금감원 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 금감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며 상임위원 3명이 금감원 부원장을 겸해 의사결정과 집행에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다.

금감위가 금감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76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하고 금감원 팀장급이상 상위직의 직제도 개편, 개방형 계약제를 통해 외부인력 충원을 늘이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감위 사무국 직원들은 재경부 등 공무원 조직과 협의가 잦은 금감위의 업무 특성상 공무원 조직을 없애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도 공무원들이 금감원 부원장을 독식하는 차제가 전문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2안의 경우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고 금감위 사무국이 금융감독 정책을, 금감원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금감위 사무국 기능은 확충된다.

3안은 현체제를 대부분 유지하되 증선위를 증권조사위원회로 개편, 금감원과 분리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실을 직속기구로 설치해 증선위 기능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안의 경우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화하고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사무처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 형태로 가는 방안이다.

태스크포스팀은 자체평가결과 조직혁신의 개선효과는 1안이 가장 높고 다음이 2안과 4안, 3안은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청회에는 강문수 KDI박사(전 금융팀장),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신상민 한국경제 논설위원실장, 정광선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는 재경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를 구성,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빠르면 주내에 금융감독조직혁신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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