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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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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7 20:21

고객이 선택가능한 이자수령방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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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000년 ‘금융 히트상품’-은행

하나은행(행장 김승유)은 기간 및 이자수령방법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한 ‘하나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을 9월 22일부터 판매했다.

하나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이자수령방식이 11가지에 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의 이자수령방식이 3∼4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자수령 방식의 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고객들이 자신의 급여와 신용상태에 따라 이자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12월13일 현재 29만9232좌, 15조4964억원의 잔액을 보였는데 예금잔액만을 평가하더라도 하나은행의 대표상품이라고 할만하다.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이 이처럼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일반 정기예금상품은 기본적으로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의 이자수령 방식인 반면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수령방식 외에 3개월 이자지급식, 연원가식, 연이자지급식, 그리고 수시이자지급식 등이 있으며 또한 금리확정형, 3개월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3개월 연동형, 마지막으로 1년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1년연동형까지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만족할 수 있게 개발됐기 때문이다.

하나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 가입기간중 발생하게 될 이자를 원하는 이자 금액만큼 조절해서 수령할 수 있는 수시이자지급식을 채택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에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다음해에 해당 연도까지의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함으로써 종합과세 표준액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수시이자지급식의 경우 예금의 이자를 1개월 주기에서 최장 12개월 주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주기로 이자를 찾을 수 있다. 즉 기존 월이자지급식은 물론 2개월이자지급식, 6개월이자 지급식 등도 가능하게 됐다.

1개월이상 최장 5년까지 고객이 예금 가입기간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은 가입기간 중에도 최고 3회까지 원금의 일부를 찾을 수 있어 환금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무엇보다 가입기간 5년제 예금상품으로 종합과세와 관련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금리확정형 수시이자 지급식은 이미 경과한 이자에 대해 원하는 만큼 이자를 조절하여 찾을 수 있다. 이자금액과 이자수령시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종합과세대응에 유리하다. 금리확정형 연원가식의 경우 가입당시 적용된 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며,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후 원금에 가산해 1년마다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1년 연동형 1년이자지급식을 고객이 선택하면 매 1년마다 이율이 변경 적용되며, 매 1년마다 이자를 찾음으로써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년 연동형 연원가식은 매 1년마다 이율이 변경적용되며, 매 1년마다 계산된 이자를 원천징수후 원금에 가산한다. 따라서 만기에 이자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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