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투신은 차제에 서울보증에 대해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만기 경과된 보증채 1600억원에 대해 전액 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보증이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채의 대지급은 거부하면서도 투신사들이 이에 대한 연체 이자를 수익증권에서 상계 처리한 것에 대해 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보증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서울보증은 대우채 원리금 지급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집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투와 대투 현투가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서울보증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이자율 20%를 적용해 상계처리하자 상법상 법정 이율이 6%인 점을 들어 차액 14%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투와 현투는 이 차액을 서울보증에 반환했지만 한투는 이 자금을 신탁재산에 편입해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자를 돌려줄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서울보증은 이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급기야 서울보증채 원리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던 투신권이 이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공동으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대응할 태세다.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투신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보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서울보증의 유동성 부족 및 경영정상화가 될 때까지의 대지급 연기요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시기등을 고려해 소송을 자제해 왔었다”며 “오히려 역공을 당했다는 데 대해 그 저의가 이해가 안돼 투신권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