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률적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는 현행 상법 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업계와 학계,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보상을 놓고 논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현행 상법 제732조의 2항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측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보험법연구회가 지난 17일 개최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장경환 교수(경희대)는 무면허·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달리는 흉기’화 해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양산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일례로 99년의 경우 무면허·음주운전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12.8%, 사망건수의 19.3%를 차지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자의 치사율은 면허운전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장교수는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고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사고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훨씬 고액인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 보험단체의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보상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 제659조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을 정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동법 제732의 2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함으로써 법원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및 상해보험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보험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 나오고 있으므로 상법 732의 2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