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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신한銀 지주회사 설립준비 한창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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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12 23:08

23일 法 발효.시행령 나오면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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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이 오는 23일 발효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곧 나올 예정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 신한은행은 법 발효와 함께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말이라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기는 금감위의 인허가 과정등 절차상 시간이 걸려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은행권에서 산업 신한은행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첫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지만 설립될 지주회사의 모양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는다.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주식을 현물로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모양이다. 신한은행등 일반적인 금융지주회사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들에게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결국 산업은행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대우증권과(전환사채 포함 지분율 39%) 산은캐피탈(76%)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또 산업은행이 지주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체제로 갈 전망이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한 증권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둬 경영권을 장악한다. 게다가 금융지주회사를 상장하기 때문에 산업은행보다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또 지주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정 등 관련 법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조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현물출자 방식과 주식교환 방식이 있다. 현물출자 방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는 방식이고 주식교환 방식은 100% 소유를 전제로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증권 및 산은캐피탈 주식을 100% 소유하지도 않고 지주회사를 상장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미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두가지 자본금 조달 방식을 놓고 고민중이다. 방법과 절차상으로 간단한 주식교환 방식을 택하고 싶어도 지주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을 과다하게 행사할 경우 조단위의 자금이 소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반면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면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하고 지주회사 주식과 자회사 주식간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는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될 전망이다. 자산 규모만도 한빛 평화 광주 제주등 은행 4개와 한국 종금 중앙 영남등 4개 종금사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이 넘는 거대 규모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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