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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리스, 최종부도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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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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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리스가 8일 최종부도처리됐다.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피어리스가 7일 충정로 지점에 돌아온 어음 1억863만5천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데 이어 8일에도 이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어리스의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되며 향후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피어리스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피어리스는 지난 3일 퇴출기업 발표때 채권단의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단채 `청산`으로 분류된 바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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