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동원증권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비슷한 건축물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자체 검사를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 구축후 계약기간(보통 2년) 동안은 구축업체를 통해 건물관리 무상 서비스를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개별적인 책임하에 건물을 관리하게 돼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의 경우 건물 면적이 만평이상되는 건물은 위탁회사를 통해 년 2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관리자격증과 보일러시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원(장)으로 상주시키거나 기관원들이 자격증이 없을 경우 이를 선임해 자체적인 건물관리를 시행해야만 한다. 반면 여의도의 대부분 증권사 건물들은 10년이상 된 노후한 건물들이 많고 금융사라는 중요성과 규모에 비해 기관실의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증권사들의 건물관리 수준으로는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전반적인 부분을 세밀히 검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위탁관리 의무점검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모든 증권사가 동원증권 전산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개별적으로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 강화기간을 갖기로 하고 기관실 인원을 확대해 자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건물 내부에 전산실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전산실 내부 수도배관과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전산실 안전대책에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동원증권 전산사고가 발생하고 즉시 실무자들이 모여 건물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며 “건물관리 점검 실태를 파악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고 보일러 전기 수도 등 각 부문 서비스 업체들을 불러 재점검할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동원증권 전산사고를 참고로 증권사 전산시스템 감사기준에 전산실 내부 환경에 대한 감사도 같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첨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산실 내부 환경에 대한 자체감사를 권고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