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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트에 허위사실 유포한 투자자 고발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06 16:35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일반투자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정보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세를 조종하며 주식거래를 한 이태봉(34)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인터넷 공모과정에서 이전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을 보고서도 영업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실적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고 공모청약증거금을 불법 인출, 사용한 국제정보통신 김종렬(41) 사장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인터넷상시감시반이 적발한 투자자 이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1개월여동안 코스닥등록기업인 유니텍전자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증권정보사이트 팍스넷 게시판에 총 679회에 걸쳐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씨는 특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면서 사이트 게시판에는 `단기저점 도래`, `신규 매집세력 출현` 등의 글을 올려 비싼값에 보유물량을 처분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허수의 매도.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투자기간에 약 1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정보통신 김 사장은 지난 6월 9억9천만원의 인터넷 공모를 실시할 때 `97, `98회계연도에 각각 8천만원, 6천2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고도 공모안내문에 같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낸 것처럼 허위표시한 혐의다.

김 사장은 또 청약기간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지속했으며 주주배정 및 납입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청약증거금 3천여만원을 불법으로 인출, 납품대금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조사1국내에 `인터넷 상시감시반`을 설치, 방문자수가 많은 50개의 증권정보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www.cybercop.or.kr)`를 개설해 불공정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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