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권을 주지않아 어떤 사업자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서울, 부산 등 판매지역을 구분해 사용권을 줄 수는 있으나 유사한 지적재산권 소유자들끼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지역을 나눠 사용권 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된다.
각각 다른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서로 사용계약을 맺거나 `지적재산권 풀(pool)`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도 담합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주면서 ▶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과 끼워팔기 ▶향후 지적재산권을 개량한 기술의 이전 강요 또는 기술개량 금지 ▶거래상대방 및 경쟁제품의 취급 제한 ▶거래수량.거래방식.판매가격 제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거래조건 부과 등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어떤 기업의 주요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영업 양도나 기업결합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경쟁국장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발명 등에 대해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속성상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남용 유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