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평화은행에 따르면 서울시내 S지점 박모(40)차장은 작년부터 고객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로 42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따라 평화은행은 이날 박씨를 횡령등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박씨가 담보로 대출받은 예금의 고객으로 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이날 자수함으로써 신원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며 `사고금액중 12억원은 즉시 회수조치했고 현재 박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금액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