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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차 구조조정 닻 올랐다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30 21:53

공적자금 투입.BIS 미달 6개銀 대상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대상 은행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방침대로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BIS 비율 8% 미달 은행으로 확정됨으로써 2차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

금감원은 31일 금감위 임시회의에 상정,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을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 외환은행과 BIS 비율이 8%에 미달하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등 6개 은행으로 확정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면서 BIS 비율도 8%에 미달하는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도이체 방크를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 제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서울은행의 포함 여부를 금감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잠재부실을 100% 반영한 6월말 BIS 자기자본비율을 점검한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 선정을 놓고 적잖게 고민했다. 우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가운데 BIS 비율이 8%를 넘는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잠재부실을 모두 반영한 BIS비율이 10.27%를 기록한 조흥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다른 우량은행들보다 BIS 비율이 높아 제외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 노조 총파업시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받기로 금융노조와 합의한 사실을 중시, 조흥은행을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판단을 한 것은 조흥은행이 빠질 경우 외환은행도 제외시켜야 하고 이 경우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긴 했지만 경영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흥은행의 경우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독자생존 판정을 받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살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은행을 정상화대상 은행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도 내부 진통이 있었다.

1차 구조조정 당시 거액 여신과 국제투융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BIS 비율 목표치에서 다른 은행들에 비해 2%P 낮춰 놓고 아무런 설명없이 이제와서 BIS 비율이 8%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시 정상화 계획을 내라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평화은행의 항변에 감독당국으로서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감위가 평화은행을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공은 경영평가위원들에게 넘어갔다. 경평위가 평화은행에 대해 어떤 판정을 내릴 지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공적자금 투입기회라는 사실을 감안,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광주 제주은행 외에 상대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K , J은행 등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이들 지방은행의 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납득시키기도 쉽지 않음을 감안,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1일 경영정상화 대상 은행을 발표하고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경영정상화 계획에는 인력감축이나 점포 축소등 경영개선 노력도 포함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 여신을 완전 정리할 경우 안게 되는 매각손을 커버하면서 BIS 비율을 어떻게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는 자본확충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 6개 은행 가운데 조흥은행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부실여신 정리와 함께 BIS 비율 10% 이상 유지가 가능해 이변이 없는 한 ‘독자생존 가능’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도 기존 대주주인 한은 수은 코메르츠은행 등의 증자만 제대로 된다면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평화은행의 경우는 이번에도 BIS 비율 목표치 등에서 1차 구조조정 때처럼 예외를 인정받을지가 관건이다.

한빛 광주 제주은행은 독자 자본확충이 불가능해 정부의 처분에 맡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11월까지 경영평가위가 내릴 판정이 주목된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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