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기홍닫기

김 부원장보는 `손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품 인가에 잔존하고 있는 형식적 규제를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상품 인가기준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인가기준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명시한 규제조건에만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또한 `텔레마케팅, 사이버마케팅 등 비용절감형 판매채널을 다양화 하는 한편 방카슈랑스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등 `모럴해저드` 방지와 관련,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간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의 교환대상을 현행 5천만원 이상 보장성 보험계약에서 모든 보험계약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기관을 포함한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