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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자금세탁 처벌한다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18 13:42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범죄혐의 금융거래 금융기관 의무 보고

내년 1월부터 조직범죄, 탈세, 공무원 수뢰 등 반사회적인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세탁을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된다.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되며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외환뿐 아니라 원화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불법 정치자금 세탁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보고법안을 법무부와 공동입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의 경우 지난 97년 7월 한보비자금 사건이 터진 직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바 있는데 이번에는 처벌대상 범죄가 당시 6종에서 30여종으로 늘어나는 등 처벌 내용과 대상이 강화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직범죄, 거액의 탈세 등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해외재산도피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가 적발되면 이를 몰수하고 처벌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활한 입법을 위해, 지난 97년 입법추진때 자금세탁 처벌대상 범죄에 포함해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불법 정치자금이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만 처벌할 방침이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마약류불법거래특례법`에 마약자금의 세탁에 대해서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재경부는 새법에 이 수준을 넘지 않는 처벌규정을 담을 방침이다.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법 집행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FIU가 재경부에 설치되면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대신 정보제공으로 인한 형사.민사상 책임을 면제받으며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



KIEP는 신고대상인 범죄혐의거래 유형으로 ▲가명.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후 계좌 해지 ▲거액의 분할 거래 ▲비밀을 강조하는 고객과의 거래 ▲해외 송금시 허위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제공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한 국가.지역과 관련된 거래 ▲비거주자의 재환전범위를 초과하는 송금 등을 제시했다.



KIEP 안형도 연구위원은 "98년 국내 자금세탁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33%인 48조-147조원으로 추산되고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둔 올해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규모는 25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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