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동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비롯, 학습지 강사, 캐디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는 11월 경에 나올 예정인데 만일 이들도 노조를 결성할 자격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빠르면 올 연말 쯤에는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보업계에는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설계사 노조가 결성돼 있는 상태다. 소속은 전국여성노조연맹 서울지역여성노조이다. 서울지역에서만 10여개의 지역지부가 결성돼 있고 약 500여명의 여성설계사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설계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결성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돼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이다.
반면 보험설계사들은 출퇴근 제약이 있고 인사권이 보험회사에 있는데다 수당이 사실상 월급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맞받아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가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려는 설계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보험회사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5월말 현재 생손보업계의 설계사 수는 생보 22만여명과 손보 8만여명을 합쳐 30만여명에 이른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