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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활성화대책 제시하라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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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3 10:05

만기단축 세제혜택등 투신과 형평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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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1월 수탁고 200조원을 돌파했던 은행신탁이 1년6개월이 흐른 금년 7월말 현재 절반 이상 줄어 90조1774억원을 기록, 일부 은행에서는 신탁업무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는 등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은행신탁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금융계를 중심으로 잇달으고 있다.

특히 금융계는 현재 은행신탁이 직면해 있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입안이 필수적이며 같은 자산운용업계인 투신사와의 형평성에 입각한 정책시행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획특집 6~9면>

14일 본지가 현재의 은행신탁이 겪고 있는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9개 주요은행 신탁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은행권은 한결같이 은행신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금융계는 은행신탁의 극심한 위축은 회사채 및 CP 매입을 통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공여 기능을 상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도 어렵게 해 국내 증시가 외국인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는 이같은 은행신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세제측면에서 투신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동일하게 신탁이익중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면제받도록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투신사처럼 비과세신탁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은행신탁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전신탁에 대한 신탁기간 제한을 풀어 한시상품인 단기금전신탁 외에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만기를 1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신탁기간별 중도해지 수수료를 자율에 맡겨 실질적인 단기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계는 국내증시에서 유통물량의 50%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함으로써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국내 증시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감안, 기관투자가로서 은행신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만기 2~5년의 장기주식형 펀드를 허용하고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을 면제함으로써 증시기반을 넓히고 주식투자 단기화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에서 크게 활성화 돼 있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인 랩어카운트를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신탁에도 허용하고 은행신탁의 새 수익원으로 부상한 ABS업무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인수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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