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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주영씨 자동차지분 채권단 위임 가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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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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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대자동차의 계열분리와 관련,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정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계열분리 조건 3%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는 방안은 수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넘기는 것은 지분축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더라도 나중에 환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포기각서와 같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지도급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은 그 의도조차 명확치 않기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을 의결권없는 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은 주총을 소집해 정관을 고쳐야 하기떄문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정 전 명예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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